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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17-03-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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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안내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지원 금액

 - 인당 10만원 지원(바우처카드 지급)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09시~ 2월 28일(화) 18시 까지

 - 신청자수가 발급예산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2017년 12월 31일(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사용 범위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용처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자연 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 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산림복지단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인터넷 접수
※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접속 → 이용권 신청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수급증명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

1.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2.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우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작성 필수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 전원 신분증 제출

   ③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주민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④ (자녀 등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

      ·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가족에 한함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앞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 ☎ 042-719-4026, 4042

 -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 사용 방법

이용권 신청(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신청합니다) 이용권 수령(카드사에서 신청 시 작성한 배송지로 보내 드립니다!) 이용일자 협의 및 확정 사용처 방문 이용권 결제(결제를 위해 신분증과 함께 이용권을 사용처 담당자에게 제시합니다!)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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