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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산림복지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안내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지원 금액
- 인당 10만원 지원(바우처카드 지급)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09시~ 2월 28일(화) 18시 까지
- 신청자수가 발급예산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2017년 12월 31일(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사용 범위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용처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자연 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 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산림복지단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인터넷 접수
※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접속 → 이용권 신청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수급증명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
1.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2.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우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작성 필수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 전원 신분증 제출
③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주민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④ (자녀 등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가족에 한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 ☎ 042-719-4026, 4042
-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 사용 방법
이용권 신청(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신청합니다) ⇒ 이용권 수령(카드사에서 신청 시 작성한 배송지로 보내 드립니다!) ⇒ 이용일자 협의 및 확정 ⇒ 사용처 방문 ⇒ 이용권 결제(결제를 위해 신분증과 함께 이용권을 사용처 담당자에게 제시합니다!)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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