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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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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17-03-0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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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알아보기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 상 1급·2급·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시도별 1~2개소)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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