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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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알아보기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 상 1급·2급·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시도별 1~2개소)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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