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환경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운동으로 권익옹호 활동이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보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즉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립생활 권익옹호이다.
개별권익옹호는 차별이나 학대 등에 노출되거나 자기결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개인을 옹호하는 활동이고, 집단권익옹호는 장애인계층에 대한 분리, 배제, 거부 등의 차별에 저항하거나 불충분한 제도 및 정책, 물리적 환경, 인식적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 환경을 구축하고자하는 집단적 옹호활동이다.
지역사회 편의시설 개선활동은 당사자 참여와 지역사회 친화형 권익옹호 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보도환경,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을 조사, 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접근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 장애인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토록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개선활동이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례 재개정 운동, 모니터링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에 대한 개선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IL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로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제정되는지, 그 조례나 규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정책개선 활동이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 사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체험 및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다른 사업 방법으로는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장애 유형을 체험하는 교육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