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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확신’ 과제 3건 선정…“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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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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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포그래픽 (자료 : 보건복지부)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 : 보건복지부)
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방식 도입 ▲보호대상아동 가족관계등록부상 시설명 노출 개선 등 3건이다.

먼저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장애인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가 본인 명의의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생체인증 기반 비대면 결제방식을 우선 도입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지문 또는 안면인식으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방식 적용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대상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경우 시설명이 표기돼 입소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 금융기관, 취업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으며, 관련 내용을 이달부터 전국 시설과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다.

국민투표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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