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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 추진…권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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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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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단체사진 (사진 : 조지연 의원실)
간담회 단체사진 (사진 : 조지연 의원실)


정하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이나 입원,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입원이나 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최대 7일 동안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긴급돌봄센터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긴급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국 긴급돌봄센터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긴급돌봄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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