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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기초생활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 |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한함 | ‧월 5,0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지역난방요금 감면은 12개월 동안의 감면금액을 소급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Q1.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4종류가 있습니다.(지역난방 요금은 ‘17.6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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