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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7-04-20 05:34

본문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월 5,0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지역난방요금 감면은 12개월 동안의 감면금액을 소급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Q1.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4종류가 있습니다.(지역난방 요금은 ‘17.6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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