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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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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7-04-18 11:17

본문

2017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알아보기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201141일부터 시행

 

20131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56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등급심사


중증장애등급심사 심사절차는 등록신청 - 진단의뢰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심사요청 - 심사결과통보 - 등록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 01.등록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02.진단의뢰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발급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 03.심사요청 시군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일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을 심사기간으로 지정
  • 04.심사결과통보(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 통보 (시군구 및 읍면동)
  • 05.등록 시군구(읍면동) - 장애등록 및 결과통보

1.장애진단서(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 의사의 소견 등 기재(발급일로부터 1개월유효)) 2.검사결과(X-ray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진료기록지(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  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장애판정을 내릴 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위 진단서및 기록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주요진료기록지 안내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
    • - 외래진료 : 경과기록지
    • - 입원 :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 심사서류 완화대상일 경우 완화기준에 따라 제출.
    • (완화기준은 15가지 장애유형별로 각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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