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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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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17-02-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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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2017


 차상위계층이란 잠재적 빈곤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분들도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총 53가지가 있으며 각 지원마다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대부분 소득수준과 관련이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차상위계층 외에도 노인, 청소년, 청년 등을 다양한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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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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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구분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가 있으며 이 중 차상위계층을 클릭합니다. 총 53가지의 지원 혜택이 있으며 이 중 본인이 필요한 혜택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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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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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 부부가구 기준 190만 4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인분들이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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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혜택은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약 20만원, 부부가구는 약 33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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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며 이를 신청하시려는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복지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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