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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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대여

자금 대여의 용도(「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6. 3.>, 271쪽).
대여 대상

구분 | 2016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812,416원 초과 1,624,831원 이하 | 1,383,302원 초과 2,766,603원 이하 | 1,789,509원 초과3,579,019원 이하 | 2,195,717원 초과 4,391,434원 이하 | 2,601,925원 초과5,203,849원 이하 | 3,008,132원 초과6,016,265원 이하 | 3,414,340원 초과6,828,680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06,208원씩 최대값은 812,415원씩 증가 |
※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여한도의 결정

대여 한도(「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68~269쪽)



대여이율과 거치기간(「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30쪽)


대여 절차

대여 제한







대여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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