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정보제공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17-02-24 01:19

본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대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금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6. 3.>, 271쪽).
대여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67~268쪽).

구분

2016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812,416원 초과 1,624,831원 이하

1,383,302원 초과 2,766,603원 이하

1,789,509원 초과3,579,019원 이하

2,195,717원 초과 4,391,434원 이하

2,601,925원 초과5,203,849원 이하

3,008,132원 초과6,016,265원 이하

3,414,340원 초과6,828,68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06,208원씩 최대값은 812,415원씩 증가

※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여한도와 대여이율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여한도의 결정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대여 한도(「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68~269쪽)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대여이율과 거치기간(「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30쪽)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자금 대여 절차 및 상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여 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대여 제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자금 상환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70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9, 901호,902호 (효원메이저빌딩, 주엽동)
  • 대표김진회
  • 사업자번호 602-82-69664전화 031-914-0423
  • 팩스 031-8039-4223이메일 funilct@naver.com
  • 상호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Copyright © 2025 하이홈피.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