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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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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0-04-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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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재택수업시간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이용자께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승인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시고


센터로 지원 결정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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