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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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재택수업시간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이용자께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승인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시고
센터로 지원 결정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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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지원 결정서. 공통.hwp (36.0K)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6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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