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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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관 13조, 제21조, 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회원분들은 적극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센터로 제출하여 주셔도 됩니다. 위임장 제출 기한은 2025년 12월 2일까지 입니다.
아 래
1. 임시총회 개최일시 :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반~13시
2. 안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연임신청에 따른 승인의 건
2025. 11. 27.
대표이사(센터장) 김 진 회(직인생략)
제13조(이사회)
...생략...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2020.07.08.개정>
...생략...
5. 센터 대표의 임면 사항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생략...
제2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사업 년도 종류 후 3개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의 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나 센터 홈페이지 게시 후 사회통념상 가능한 메일, 핸드폰 문자, sns 등을 이용할 수 있다.<2020.07.08.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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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총회 위임장.hwp (42.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7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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