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인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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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알아보기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6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등록 허용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등급심사
- 장애판정을 내릴 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위 진단서및 기록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주요진료기록지 안내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
- - 외래진료 : 경과기록지
- - 입원 :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 심사서류 완화대상일 경우 완화기준에 따라 제출.
- (완화기준은 15가지 장애유형별로 각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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