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정보제공

2017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17-03-09 03:32

본문


2017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원금액


1인 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 (1종→ 2종 ),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납부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지금주체

 - 보장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정기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 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의료급여기관 , 

이용자로 편입시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9월 말 또는 10월 초)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전출입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발췌일 기준의 최종 보장기관이 지급


 -  보장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잔액지급대상자 통보내역을 확인 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후 행복e음의 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입금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9, 901호,902호 (효원메이저빌딩, 주엽동)
  • 대표김진회
  • 사업자번호 602-82-69664전화 031-914-0423
  • 팩스 031-8039-4223이메일 funilct@naver.com
  • 상호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Copyright © 2025 하이홈피.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