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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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 지원대상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원금액
1인 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 (1종→ 2종 ),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납부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지금주체
- 보장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정기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 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의료급여기관 ,
이용자로 편입시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9월 말 또는 10월 초)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전출입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발췌일 기준의 최종 보장기관이 지급
- 보장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잔액지급대상자 통보내역을 확인 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후 행복e음의 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입금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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