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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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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2-03-1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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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필요

제도개선솔루션, 김예지의원실에 법 개정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14 10:38:27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표준사업장에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로,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및 학대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사업장은 학대 및 성범죄자가 취업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어야 표준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표준사업장 규모 및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사업장 근로장애인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111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어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등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솔루션은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실에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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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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