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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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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17-0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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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합니다.
    • 만 65세 도래자는 방문조사 및 장애등급심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활동지원등급 및 월 한도액을 인정합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합니다.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급여1등급1,091,000원(약 118시간)2등급874,000원(약 95시간)3등급659,000원(약 71시간)4등급441,000원(약 48시간)

      구분추가급여최중증 1인가구 및 최중증 취약가구2,523,000원(274시간)1등급 1인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739,000원(80시간)중증 1인가구 및 중증 취약가구185,000원(20시간)출산가구739,000원(80시간)자립준비185,000원(20시간)직장생활370,000원(40시간)학교생활92,000원(10시간)보호자 일시 부재185,000원(20시간)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75,000원(73시간)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4, 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 6,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 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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