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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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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18-08-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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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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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운수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택시운전면허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이 완료된 대상자는 취업알선 및 취업 후 3개월 간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고용유지를 돕는 과정

대상자

서울시 거주 장애인 중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택시기사로 취업 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자

  1. ① 제1종, 제2종 (2014.6.30.이후 가능)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2. ② 연령이 만21세 이상인자
  3. ③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
  4.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과 제4상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공고일 전 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성범죄, 마약, 폭력 및 기타 강력범죄
  5. ⑤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자(교통안전공단 시행. 1577-0990)
  6. ⑥ 자동차사고경력조회 상 중상사고 경력이 없는 자
사업내용

운수업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택시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취업 후 업무적응기간 동안 유류대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돕는다.

시행시기

3월 ~ 9월 (연중 수시 모집)

홍보1월~3월법인택시회사 업체 개발2월~9월대상자 모집 및 선발2월~9월업무협약 체결2월~9월오리엔테이션3월운전 정밀 검사3월~9월택시면허시험 교육3월~9월택시면허시험3월~9월신규교육과정3월~9월취업알선3월~9월사후관리4월~계속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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