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정보제공

장애아 보육비(교육비) 지원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17-03-13 03:56

본문


장애아 보육비(교육비지원 알아보기

 



 유치원 과정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영아 무상교육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 만 3세이상이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수업료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통학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36개월 ~ 84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내용

 - 양육수당의 지급

지급일 및 지급방식 매월 25(·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출생아 급지원 양육수당 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양육수당 신청일이후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소득이나 재산조사는 생략되며 아동의 나이를 확인한 후 선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9, 901호,902호 (효원메이저빌딩, 주엽동)
  • 대표김진회
  • 사업자번호 602-82-69664전화 031-914-0423
  • 팩스 031-8039-4223이메일 funilct@naver.com
  • 상호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Copyright © 2025 하이홈피.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