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비(교육비) 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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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비(교육비) 지원 알아보기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세이상이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짐.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급일 및 지급방식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출생아 급지원 : 양육수당 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양육수당 신청일이후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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