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어울림 슐런대회 모습. ⓒ김최환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어울림 슐런대회 모습. ⓒ김최환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장애인 전문체육인 포함)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이 세 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된 데 이어 7월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스포츠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스포츠 혁신을 이뤄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체육계도 이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감돈다. 초보자는 물론 노인, 가족, 장애인도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렇게 공포된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복지법 등 스포츠 3법과 지난해 2월 시행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 없는 스포츠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에 관한 정책 또는 스포츠를 위한 정책”으로 정의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스포츠를 하나의 목적성과 행정체계에서 통제하려는 행정관리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써 스포츠라는 국민의 권리와 복지실현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복지정책에 대한 시조는 주로 영국의 복지 체제에 기반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스포츠 정책을 복지개념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국가 수준, 지방정부 수준, 지자체 수준에서 스포츠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나누어 행정관리를 실현하는 행정체계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정부의 권한과 관리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스포츠 정책의 국내 특성을 부연하면, “스포츠 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대상이면서 구체적인 행정체계를 갖는 기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스포츠 정책은 영국과 같이 복지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개념은 일정 부분 수용되었고, 독일의 행정체계도 수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 정책의 정의나 특성 설명은 국가와 사회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정책의 수립이 해당 국가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스포츠 참여 환경은 상당 수준 발전하였으나, 정책적 성숙과 관련 법규범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 정책은 시대요구와 사회 규범에 따라 늘 새로운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 발전 방향이 너무 유동적이거나 단기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적 목표에 따라 스포츠 가치를 수시로 조정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스포츠의 본질을 현실화하는 정책 기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몇년전 국가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에서 특히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스포츠 정책의 혁신을 권고하면서 장애인스포츠 정책이 시행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국내 장애인들의 생활 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혁신위는 관련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 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잇다. 또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안내나 행사,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스포츠 관련 단체 종사자들도 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많지 않아 배리어프리 스포츠 행사나 프로그램을 세우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란 배리어프리 개념이 스포츠에 적용된 것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스포츠의 사회 혹은 유형을 말한다.

이제는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스포츠의 본질을 현실화하는 정책 기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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