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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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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17-03-1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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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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